기레기 표현 무조건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판결 기준
기사 댓글을 보다 보면 “기레기”라는 표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이죠. 그럼 이런 표현을 쓰면 무조건 모욕죄가 될까요?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사건의 시작 자동차 관련 인터넷 신문 기자 A씨가 쓴 기사가 포털사이트 ‘핫이슈’ 코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 B씨가 댓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