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신고방법 및 성립 기준
통신매체음란죄는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한 성적으로 불쾌한 발언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 범죄는 공개성이나 특정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의도가 있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경찰서 직접 방문 두 가지가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피해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욕설, 통신매체음란죄 성립될까? ?알아보기 통매음죄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