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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란? 먼저 맞고 때렸는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기준 총정리 정당방위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먼저 선빵을 맞았음에도 함께 폭행에 연루되는 ‘쌍방폭행’ 사례가 생각보다 많고, 막상 법 앞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의 정의부터 요건, 실제 인정 여부, 쌍방폭행과의 차이를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에 따라, 현재 발생한 부당한 공격(침해)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어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보지 않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함행위가 상.. 2025. 4. 11.
상고이유서란? 상고이유 제한? 상고심이 어려운 이유 형사 재판에서 1심, 2심까지 끝난 뒤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법원이 '대법원', 즉 상고심입니다. 그런데 상고심까지 갔다고 해서 누구나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고이유서’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상고심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상고이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고이유서란?상고이유서란,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상고심)에 판결을 다시 요청할 때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고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판단)를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제한 규.. 2025. 4. 10.
시공사와 분쟁 발생? 기성고 감정으로 해결하는 법적 절차 공사를 맡긴 건축주나 시행사 입장에서 시공사와의 분쟁은 공정 중단, 손해 발생, 계약 파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공사가 멈췄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기성고 감정"입니다.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평가해 정당한 대금이 지급됐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시공사와의 분쟁 시 기성고 감정 절차와 그에 따른 법적 해결 방안을 아래 본문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중단됐다면? 기성고 감정부터 확인기성고 감정이란?기성고 감정은 현재까지 시공사가 수행한 공사 범위와 그에 따른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시공이 얼마나 진행되었고, 그에 합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시공사 간 대금 분쟁의 핵심 기준이 됩니.. 2025. 4. 5.
공사 중 이웃 민원, 공사 방해하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으로 대응하는 법 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웃의 민원이나 방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종종 겪게 됩니다. 이웃이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거나, 고의로 분쟁을 일으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입니다.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의 정의부터 신청 절차, 그리고 가처분 결정 후 무시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아래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 방해받고 있다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으로 대응하는 법1.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란?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이웃이나 타인이 건축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적인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2025. 4. 5.
탄핵 후 조기 대선 절차, 언제 선거하나?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과연 언제 선거가 열릴 수 있으며, 이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기 대선의 절차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아래 본문에서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하나?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대통령 궐위 발생일: 2025년 4월 4일대선 기한: 2025년 6월 3일까지 선거 실시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닌 정식 대통령 선거이며,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전..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