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지장물 보상, 누락 없이 제대로 받는 법 (건축물/수목/공작물)
공익사업이 시행될 때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수목, 공작물 등도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지장물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상금을 최대한 보장받는 방법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장물이란? 공익사업에서 지장물의 의미지장물(支障物)이란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 수목, 공작물 등이 이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지장물의 대표적인 유형건축물: 주택, 상가, 공장 등수목: 과수, 관상수, 경제수목 등공작물: 옹벽, 담장, 배수시설 등기타 ..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