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은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담보 대출 같은 일부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전액 변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어떤 채무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 이유와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세금 및 공과금
세금(소득세, 부가세 등)과 4대 보험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공익적 성격을 가진 채무로,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변제 방식: 세금은 우선 변제 채권으로 간주되어 다른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 예시: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 36개월 중 처음 18개월 동안 세금 1,8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며, 이후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 대안: 세금만 밀려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일정 기간에 나눠 갚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담보 채무 및 청산가치 이상 변제
담보가 있는 채무(예: 부동산 대출)는 청산가치 기준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청산가치 기준: 보유 자산의 가치가 채무액보다 높으면, 그 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 예시: 5억 원짜리 아파트에 4억 원의 대출이 있다면, 순자산 1억 원은 청산가치로 인정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최근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신청 전 최근 1년, 특히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켜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법원 심사: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 면책 불가 사례: 주식, 코인, 도박, 사치품 구매 등 부당한 사용이 적발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 예외: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는 법원에서 면책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편파 변제(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개인회생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예: 가족, 친구)에게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편파 변제로 간주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 법원 처리: 이미 변제된 금액을 남아 있는 채무로 간주하고 청산가치에 포함시킵니다.
- 예시: 신청 전 배우자에게 2천만 원, 부모님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한 경우, 총 5천만 원이 청산가치로 인정되어 변제금이 증가합니다.
- 대안: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 일부 변제를 조건으로 법원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는 사용처가 생활비로 인정되면 면책 가능하며,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는 추가 변제로 간주됩니다. 투명한 증빙과 적법한 절차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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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채무에는 세금, 청산가치 이상의 담보 채무, 최근 발생한 채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편파 변제가 포함됩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난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사용처나 변제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증명하고, 적법한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Q1. 개인회생으로 세금 채무도 탕감될 수 있나요?
Q2.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될 수 있나요?
특히, 주식, 도박, 사치품 구매로 인한 채무는 탕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법원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담보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Q4.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Q5.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받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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