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지급명령 대응방법 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발동되면서 채권자의 추심, 독촉, 압류, 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때때로 금지명령이 발동된 상태에서도 지급명령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지명령, 지급명령 차이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강제집행과는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소송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발동된 상황에서도 지급명령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날아온 경우 대처법
지급명령이 날아왔을 때 채무자는 크게 당황할 수 있지만, 금지명령이 발동된 상태라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명령이 발령된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되면 지급명령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과도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
채권자가 금지명령 발동 이후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 절차 중단 가능성 대비: 개인회생 절차가 중간에 기각되거나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 집행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지급명령 확보 후 신속한 집행: 회생 절차가 폐지될 경우,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 급여, 통장을 신속히 압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지급명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집행된 압류가 있다면?
만약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급여나 통장 등에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해당 압류를 즉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중지명령 신청: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더 이상 집행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인가 결정 후 집행해제 신청: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기이 진행된 압류에 대해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압류도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지급명령이 날아왔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대비책일 뿐 채무자에게 실제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이미 집행된 압류가 있다면 위의 절차를 통해 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 중지명령과 집행해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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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신청 후 지급명령이 날아와도 금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라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미 이루어진 압류가 있다면 중지명령 및 집행해제 절차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FAQs
Q1. 개인회생 중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반면,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로,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불가능합니다.
Q3. 이미 압류가 진행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4.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5. 지급명령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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