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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영농보상, 농지 소유주와 경작자의 보상 기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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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영농보상, 농지 소유주와 경작자의 보상 기준 차이점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경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경작자는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기준은 소유주와 실제 경작자 간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작자가 반드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농민이어야 하며, 농지의 지목이나 이용 상태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영농보상 농지 소유주 경작자 보상

     

    공익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보상의 기준과 농지 소유주와 경작자의 보상 차이점, 보상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에서 영농보상이란?

    영농보상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농사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자를 우선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농보상의 핵심은 '실제 경작 여부'이며,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주와 실제 경작자의 보상 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 소유주와 실제 경작자의 보상 차이

    1. 농지 소유주의 보상 기준

    농지 소유주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농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영농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 소유주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면 영농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와 협의하여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실제 경작자의 보상 기준

    영농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함
    •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함
    • 불법 점유한 농지에서 경작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 농지법상 농민으로 인정될 것 (1,000㎡ 이상 농사를 짓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함)

     

    보상 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보상 대상이 되는 농지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된 경우
    • 지목이 달라도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 다년생 식물 (과수, 인삼, 약초, 조림용 묘목 등)을 재배하는 토지
    • 농작물 생산 시설이 포함된 토지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경작을 시작한 농지
    •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된 토지
    • 타인 소유의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한 경우
    • 사업 시행자가 보상 후 2년 이상 계속 경작하도록 허용한 농지

     

    영농보상금 산정 방식

    영농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농가 경제 조사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해당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농가 평균 단위면적당 총수입을 계산
    • 계산된 금액의 2년 치를 보상금으로 지급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서울·경기도 지역의 영농보상 단가는 ㎡당 4,367원, 부산·경남 지역은 ㎡당 5,906원으로 책정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통계자료보다 높은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소득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농과 자경농의 보상 차이

    영농보상은 실제 경작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농과 자경농의 경우 보상금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면,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여 보상금을 나눌 수 있음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가 보상금을 50%씩 나눠 가짐
    •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실제 경작자가 보상금 전액을 수령

     

    주의해야 할 사항

    영농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전까지 계속 농사를 유지해야 함 (중단 시 보상 제외 가능)
    • 불법 점유한 농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 실제 경작 여부를 입증할 자료 (경작 사진, 농협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함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경우, 영농보상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한 소유권만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상 대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등의 지목을 가진 농지이며, 영농보상금은 농가 경제 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2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차농과 자경농의 경우 소유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보상 분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경우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영농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면 영농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농지 소유주가 지역 거주 농민이라면 협의하여 보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영농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며, 농지법상 농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불법 점유 농지에서 경작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상 대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등의 지목을 가진 농지이며, 실질적으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인정 고시 이후 경작을 시작한 농지나 일시적으로 사용된 농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농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농가 경제 조사 통계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연간 평균 단위면적당 총수입을 계산한 후 2년 치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역별 영농보상 단가가 다르며, 실제 소득이 더 높다면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임차농과 자경농의 영농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차농과 자경농 모두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유자가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 분배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경작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나눌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50%씩 분배됩니다. 반면, 소유자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경작자가 전액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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