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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비용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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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후견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비용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제도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법원은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을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신청 과정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후견인 신청방법 필요서류 비용 성년후견인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부여되며,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은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며, 여기서는 성년후견인의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1. 법원에 신청서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3. 법원의 심리: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상태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후견인 선임: 법원은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피후견인의 재산 및 사무를 관리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필요한 서류

    1.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 법원의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2. 사전현황설명서: 피후견인의 상태와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3. 동의서: 후견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공동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의료 기록: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나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자 및 피후견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6.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이수 증명서: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 제출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시 비용

    1. 인지대: 사건 본인 수 × 5,000원입니다.
    2. 송달료: 청구 인수 곱하기 3,700원 × 10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3. 의료 감정 비용: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정신과 전문의 감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시 주의사항

    1. 정신적 제약 증명

    •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을 입증하기 위해 KMSA(한국형 치매 진단 척도)와 GDS(우울증 척도) 검사 결과가 많이 사용됩니다.
    • 필요에 따라 병원 진료 기록에 대한 추가 감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후견인 선정 문제

    •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제3자(예: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후견인 권한 제한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대출, 부동산 처분, 상속 관련 협의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후 의무 사항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후견인 교육 이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성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후견인의 상태를 증명할 의료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경우에 따라 의료 감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특정 행위가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에는 재산 목록 제출 및 후견인 교육 이수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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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성년후견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 사전현황설명서, 동의서, 의료 기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서식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 시 인지대는 사건 본인 수 곱하기 5,000원, 송달료는 청구 인수 × 3,700원 × 10회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정신과 전문의 감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대출, 부동산 처분, 상속 관련 협의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후 어떤 의무가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후견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정후견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비용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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