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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한 번에 못 내면? 연부연납 vs 물납, 뭐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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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한 번에 못 내면? 연부연납 vs 물납, 뭐가 유리할까?

    막상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과 ‘물납’입니다. 현금이 부족할 때 세금을 나눠 내거나,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상속세 연부연납 물납

     

    두 제도의 차이점, 요건,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생각보다 부담이 큰 이유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상속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적용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주식처럼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이라는 점이죠. 현금으로 세금을 내려면 부동산을 급매해야 하거나,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10억 자산을 상속받았지만, 현금은 2천만 원뿐
    • 상속세 3억 납부를 위해 부동산 급매 시 → 손실 발생 + 양도세 부담

     

    연부연납 제도란?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상속세가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성실히 신고
    • 국가에 담보 제공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

    납부 방식

    • 첫 회에는 전체 세액의 1/6 이상을 선납
    • 이후 5년간 매년 1회 균등 납부
    • 연간 납부 금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

    예시

    상속세 6억 원일 경우,

    • 1년 차: 1억 선납
    • 2~6년 차: 매년 1억씩 5회 납부

    장단점

    • 장점: 현금 유동성 유지, 자산 급매 방지
    • 단점: 연 이자율 약 4% 발생, 담보 필요

     

    물납 제도란?

    물납은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주식 등의 자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 대신 실물자산을 국가에 넘기는 것이죠.

    신청 요건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이 전체의 50% 초과
    •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사실 입증
    • 물납 대상 자산은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처분이 용이해야 함

    대표적인 물납 가능 자산

    • 임차인 없는 단독 부동산
    • 공장용지, 임야 등 권리관계 간단한 토지
    •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충족 시)

    물납이 거절되는 사례

    • 임대차 관계가 얽힌 아파트, 상가
    • 권리분쟁 중인 재산
    • 시세 확인이 어려운 자산

    장단점

    • 장점: 현금 없이 세금 해결 가능, 급매 회피
    • 단점: 감정가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음

     

    연부연납 vs 물납, 어떤 게 유리할까?

     

    항목 연부연납 물납
    납부 방식 현금 분할 납부 (최대 5년)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납부
    필요 요건 2천만 원 이상, 담보 제공 부동산·주식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
    이자 발생 여부 발생 (연 4% 내외) 없음
    자산 처분 필요 여부 자산 보유 가능 국가가 처분
    장점 현금 흐름 유지, 자산 보유 현금 없이 세금 해결 가능
    단점 이자 부담, 담보 필요 감정가 평가로 손해 가능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이자와 담보가 필요합니다.

    물납은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어 현금 부담이 없지만, 감정가 기준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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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상속세 납부가 부담스러울 땐 연부연납과 물납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연부연납, 자산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물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AQ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은?

    연부연납은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성실 신고를 하며, 국가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첫 회에는 전체 세액의 1/6 이상을 선납해야 합니다.

    물납이 가능한 상속 자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물납은 부동산, 공장용지, 임야, 비상장주식 등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처분이 쉬운 자산만 가능하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주식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얽혀 있거나 분쟁 중인 재산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부연납과 물납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경우 연부연납이 유리하며, 자산을 급매할 상황이라면 물납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이자가 발생하지만 자산을 유지할 수 있고, 물납은 현금 부담 없이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물납은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납 시 세금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요?

    네. 물납 자산은 시가가 아닌 감정가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납 신청 전 자산 평가 방식과 감정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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