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한 번에 못 내면? 연부연납 vs 물납, 뭐가 유리할까?
막상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과 ‘물납’입니다. 현금이 부족할 때 세금을 나눠 내거나,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두 제도의 차이점, 요건,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생각보다 부담이 큰 이유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상속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적용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주식처럼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이라는 점이죠. 현금으로 세금을 내려면 부동산을 급매해야 하거나,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10억 자산을 상속받았지만, 현금은 2천만 원뿐
- 상속세 3억 납부를 위해 부동산 급매 시 → 손실 발생 + 양도세 부담
연부연납 제도란?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상속세가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성실히 신고
- 국가에 담보 제공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
납부 방식
- 첫 회에는 전체 세액의 1/6 이상을 선납
- 이후 5년간 매년 1회 균등 납부
- 연간 납부 금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
예시
상속세 6억 원일 경우,
- 1년 차: 1억 선납
- 2~6년 차: 매년 1억씩 5회 납부
장단점
- 장점: 현금 유동성 유지, 자산 급매 방지
- 단점: 연 이자율 약 4% 발생, 담보 필요
물납 제도란?
물납은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주식 등의 자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 대신 실물자산을 국가에 넘기는 것이죠.
신청 요건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이 전체의 50% 초과
-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사실 입증
- 물납 대상 자산은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처분이 용이해야 함
대표적인 물납 가능 자산
- 임차인 없는 단독 부동산
- 공장용지, 임야 등 권리관계 간단한 토지
-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충족 시)
물납이 거절되는 사례
- 임대차 관계가 얽힌 아파트, 상가
- 권리분쟁 중인 재산
- 시세 확인이 어려운 자산
장단점
- 장점: 현금 없이 세금 해결 가능, 급매 회피
- 단점: 감정가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음
연부연납 vs 물납, 어떤 게 유리할까?
항목 | 연부연납 | 물납 |
---|---|---|
납부 방식 | 현금 분할 납부 (최대 5년) |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납부 |
필요 요건 | 2천만 원 이상, 담보 제공 | 부동산·주식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 |
이자 발생 여부 | 발생 (연 4% 내외) | 없음 |
자산 처분 필요 여부 | 자산 보유 가능 | 국가가 처분 |
장점 | 현금 흐름 유지, 자산 보유 | 현금 없이 세금 해결 가능 |
단점 | 이자 부담, 담보 필요 | 감정가 평가로 손해 가능 |
물납은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어 현금 부담이 없지만, 감정가 기준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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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상속세 납부가 부담스러울 땐 연부연납과 물납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연부연납, 자산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물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AQ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은?
분할 납부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첫 회에는 전체 세액의 1/6 이상을 선납해야 합니다.
물납이 가능한 상속 자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임대차가 얽혀 있거나 분쟁 중인 재산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부연납과 물납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연부연납은 이자가 발생하지만 자산을 유지할 수 있고, 물납은 현금 부담 없이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물납은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납 시 세금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요?
따라서 물납 신청 전 자산 평가 방식과 감정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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