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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모든 국내 거주자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기본 신고기간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 대상은 전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이 발생한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 방법은 기장의무 여부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복잡한 사항은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미신고 시 불이익 등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안내

    매년 맞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대상자,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및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사람

    • 소득이 없는 사람: 한 해 동안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이 이미 처리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특정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소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불이익이므로, 가능한 신고 기간 내에 세금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주로 기장의무 여부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기장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간편 장부대상자는 경우에 따라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자동으로 채움 신고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을 적게 받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신고시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은 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으나, 세금 절세와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유리하며,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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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에 있으며,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때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 세금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FAQs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기장료와 조정료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기장의무 여부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주로 세무기장을 통해 신고하며, 간편 장부대상자는 경우에 따라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채움 신고서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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