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어업 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기준
공익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어업 보상입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업 보상은 토지나 지장물 보상과는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정보도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 보상의 대상과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 보상의 대상: 어떤 어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업 보상은 토지보상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보상 대상이 정해지며 크게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됩니다.
1. 면허어업
면허어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방식으로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어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등이 있습니다. 면허어업은 일정한 장소에서만 어업이 가능하므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장소가 영향을 받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허가어업
허가어업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근해어업, 연안어업 등이 포함됩니다.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경우 보상 대상이 됩니다.
3. 신고어업
신고어업은 면허어업이나 허가어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지역 관할기관에 신고만 하면 영위할 수 있는 어업입니다.
나잠어업(해녀 어업), 맨손어업 등이 대표적이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이 역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신고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 보상의 요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어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어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어업이 법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1.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어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공익사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부터 해당 어업을 영위하고 있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면허·허가·신고가 유효해야 함
어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허가·신고가 공익사업의 시행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시행 전에 면허가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실제 손실이 발생해야 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익사업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한 제한을 받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어업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어업 보상금 산정은 수산업법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 면허어업 보상금 산정
면허어업의 보상금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어업 면허가 제한된 경우: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보상
- 어업 면허가 정지된 경우: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보상
- 어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평년 수익액 ÷ 12% + 어구·시설물 잔존 가액
여기서 평년 수익액이란 평균 연간 어획량 × 평균 연간 판매 단가 - 평균 어업 경비로 계산됩니다.
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보상금 산정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보상금도 면허어업과 유사하지만, 면허어업보다 보상 기간이 짧아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최대 3년분의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어업 보상 절차 및 유의할 점
1. 어업손실 조사기관 선정
어업 보상은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어업 손실액을 조사하는 전문 기관이 별도로 조사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대학 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조사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보상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중요성
어업 보상은 토지 보상보다 사업시행자가 어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은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면허어업의 경우 최대 8.33년분, 허가·신고어업은 최대 3년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 절차는 어업손실 조사 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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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어업 보상 대상에는 어떤 어업이 포함되나요?
면허어업은 특정 구역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어업을 수행하는 경우(예: 정치망어업, 마을어업)이며, 허가어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근해·연안어업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어업은 나잠어업(해녀 어업) 등과 같이 신고만으로 가능한 어업을 의미합니다.
어업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실제 손실이 발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면허어업의 경우, 보상금은 최대 8.33년분(평년 수익액 ÷ 12%)이며, 허가·신고어업은 최대 3년분이 보상됩니다. 또한 어업 시설물 등의 잔존 가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업 보상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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