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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부만 수용될 때 남은 땅 보상금 제대로 받는 법 (잔여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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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일부만 수용될 때 남은 땅 보상금 제대로 받는 법 (잔여지 보상)

    공익사업이 진행될 때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는 경우, 남은 땅인 ‘잔여지’에 대한 보상 문제는 많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잔여지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기존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잔여지 보상

     

    하지만 잔여지 보상 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잔여지란?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 하나의 토지에서 일부만 수용되거나 매수되어 남은 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토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지 보상 주요 요건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잔여지의 종래 용도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잔여지가 기존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존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법적 요건 충족

    토지보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잔여지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지: 면적이 너무 작거나 형태가 부정형이라 건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 농지: 농기계의 출입이 어렵거나 교통이 단절되어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 공익사업 영향: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 기타: 위 요건과 유사할 정도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잔여지 보상 청구 절차

    잔여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1. 사업 시행자와 협의

    잔여지 소유자는 먼저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잔여지의 사용 가능성, 가치 평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청구

    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거부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지가 보상 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정소송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잔여지 수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잔여지 보상금 산정 기준

    잔여지 보상금은 단순히 남은 땅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전체의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기본 원칙: 전체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편입된 토지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
    • 가치 하락 반영: 잔여지가 기존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가치 하락분도 반영
    • 공익사업 영향 배제: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음

     

     

    잔여지 보상 청구 시 유의할 점

    잔여지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 준수: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잔여지 매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문서로 청구: 구두 요청이 아닌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매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객관적 자료 준비: 감정평가서, 공익사업 영향 분석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필수: 보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여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일부 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을 의미하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보상 절차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전체 토지의 가치를 고려해 산정되며, 사용 불가능한 경우 가치 하락분도 반영됩니다. 보상을 청구할 때는 청구 기한을 준수하고, 공식 문서와 감정평가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상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FAQs (자주 묻는 질문)

    잔여지란 무엇인가요?

    잔여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잔여지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용도로 활용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잔여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용도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지는 건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농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잔여지 보상 절차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 협의가 안 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청구, 필요 시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협의 단계에서 보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잔여지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상금은 전체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편입된 토지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잔여지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졌다면 그에 따른 가치 하락분도 반영됩니다.

    잔여지 보상 청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상 청구 시 청구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문서로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와 공익사업 영향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나 감정평가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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