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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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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할까?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부라면, 이혼 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여부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이 확정된 후에야 법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

     

    민법 제 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라도, 이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이 같은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산분할 소송 실제 판결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2011년 결혼하여 가정 불화를 겪던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이미 재산분할금을 지급했으므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깨지면 재산분할 내용 새로 판단

    재판부는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경우,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협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결정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의 합의는 효력을 잃고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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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합의의 법적 효력

     

    재산분할 합의는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며,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유의사항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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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이혼 전에는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에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논의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나요?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라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합의가 깨지면 재산분할 합의도 효력이 없나요?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합의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언제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재산분할 합의는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며, 협의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합의는 효력을 잃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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