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고란? 최태원 회장 상고, 인지액 43억 납부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 대법원에 상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1심, 2심, 3심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제기하는 법적 절차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라고 부르는 것과 구별됩니다. 상고와 항고의 차이점 그리고 최근 이혼소송 상고로 법원에 인지액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