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이란? 체포 시 경찰이 권리 고지하는 이유
미란다 원칙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권리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대표됩니다. 이 권리 고지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왜 경찰은 이런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절차가 어떻게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 더 읽기